고소-무고-위증, 법적분쟁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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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위증, 법적분쟁 4년
  • 충청리뷰
  • 승인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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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000만원 사기고소 무고죄로 1년형 받아
임웅기씨, 위증혐의 재고소 무혐의 처분, 재항고장 제출

무고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감한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과 증인을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이에대해 담당 조사경찰은 ‘위증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을 냈으나 청주지검에서 무혐의로 종결시켜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4년간 끈질긴 법적분쟁을 겪고 있는 주인공은 90년대초 청주의 재력가로 알려졌던 임웅기씨(55·전 대웅철강 대표). 임씨는 95년 사업부도와 해외도피 사건으로 지역인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6개월 뒤 캐나다에서 귀국한 임씨는 친인척 도움으로 목포에서 개인주택사업을 벌였으나 실패했고 97년 청주지검에서 부도와 관련, 사기혐의로 구속돼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98년, 임씨는 청주대 행정대학원 산하 고위정책과정에서 알게돼 부부사이에 교분을 맺은 B씨(43·여)를 상대로 사기 및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평소 형부, 아우로 통하던 두 사람이 법적분쟁을 겪은 내막에 대해 본보가 심층보도(2000년 4월 1일자)한 바 있다. 임씨는 기소중지, 재수사등의 과정을 거치며 2000년 12월 오히려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임씨는 B씨를 상대로 위증혐의로 다시 고소했으나 경찰측의 ‘기소의견’에 반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임씨는 대전고검 항고가 기각되자 현재 대검에 재항고장을 접수시킨 상태다. 또한 검찰측 증인이었던 정당인 출신 N씨에 대해서도 위증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임씨의 주장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위증 공방전의 내용을 재정리해 본다.
지난 98년 임씨가 B씨를 고소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94년 9월께 ‘사정기관에서 형부를 부동산투기범으로 수배했다’고 임씨를 현혹한 뒤 무마용 청탁비로 3억5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와중에 부도가 터지자 ‘출금금지 명단에 포함돼 이를 풀려면 1억원이 든다’며 로비자금조로 다시 1억원을 요구해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B씨는 “임씨와 93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자금악화설이 나돌아 급한대로 당좌수표로 되돌려받은 것 뿐이다. 캐나다 출국도 임씨가 도와주면 1억원을 갚겠다고 하길래, 현지 거처를 알아봐 주기위해 다녀온 적이 있다. ‘돈 안갚고 해외로 갈 생각이면 출국금지 요청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문제의 돈이 꿔주었다 되돌려 받은 돈인지, 챙긴 돈인지 밝혀야 할 상황이었다. B씨는 경찰·검찰에서 제3자를 통해 빌린 돈을 임씨에게 재차 꿔준 것으로 진술했고 제3자로 O건축사와 N씨등을 내세웠다. 95년 임씨 부도직후 채권자의 재산은닉 진정사건에 대해 O건축사는 경찰조사에서 1억2000만원을 B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진술했다. N씨는 98년 임씨의 고소사건 검찰조사에서 1억원을 B씨에게 빌려줘 임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2000년 검찰의 재수사을 앞두고 두사람 모두 ‘B씨의 권유에 의해 채권규모와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O건축사는 취재기자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B씨가 ‘재산은닉 진정서가 들어와 내가 임씨에게 빌려준 돈의 자금출처를 경찰에 소명해야 한다. 내 남편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어 그 돈이 임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거부하지 못하고 거짓진술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정당인 N씨는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1차 허위진술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2000년 11월 N씨는 검찰진술에서 ‘사실은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인데 B씨의 요청대로 1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허위진술했다’ 시인했다. 이밖에 ‘B씨가 임씨의 농지를 명의이전 받기로 했는데 농지원부가 없어서 안되니 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엉뚱하게 근저당 설정용으로 사용했다’ ‘문제의 땅에 1억40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도 B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위증고소사건에 대해 ‘N씨가 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이 B씨의 부탁으로 이뤄졌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한 점, 당좌수표 3억5천만원을 받은 시점이 94년 9월 5일인바 B씨가 95년도에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과 상이한 점’등을 들어 기소의견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지난 1월 “B씨가 ‘N씨로부터 돈 1억원을 빌려 고소인에게 주었다’라고 증언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N씨로부터 돈을 빌려 고소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임씨는 B씨를 상대로 한 위증고소가 무혐의로 끝나자 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는 한편 증인 N씨를 새롭게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검찰조사 과정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허위진술하고 다른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B씨를 아예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N씨가 수표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이상, 자금출처를 조사해보면 정확한 진상이 나올 수 있늘 것이다. 내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법적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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