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태양생명보험은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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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태양생명보험은 ‘괜찮은가’
  • 충청리뷰
  • 승인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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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보험 리베이트 준 보험사 대표 등 무더기 구속
태양생명, 리베이트 지급 등 부정당 행위피소 소송 진행 중

보험 가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일생명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 13명이 무더기로 서울지검에 의해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이 지난 17일 발생하자 유사 사례를 안고 있는 태양생명보험의 전 경영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28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집어삼키고 파산한 태양생명보험도 보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소되어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지검 형사 9부(부장 신남규)가 구속 기소한 내용은 한일생명 임직원들이 1997년 9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19개 회사로부터 보험을 유치하며 건별로 5-15%의 금액을 보험설계사에게 ‘시책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조성한 비자금 245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때 현대 캐피탈은 한일생명에 400억원의 보험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56억여원, 한일생명 모기업인 쌍용양회의 기업어음 600억원 인수 대가로 11억여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 대표이사 정모씨가 지명 수배됐다.
또 대우중공업은 160억원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가입 대가로 한일생명에 650억원의 회사채를 넘겨 팔게 한 뒤 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35억여원을 받고, 삼성정밀화학은 150억여원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확정금리 보전 명목으로 21억여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태양생명 같은 사례

이같은 서울지검의 보험사 리베이트 제공 수사가 지역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2854억원이라는 도내 최대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고 지난 98년 12월 청주지법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태양생명보험에 과연 영향이 미칠 것인가의 여부 때문이다.
서울지검이 구속기소한 한일생명의 기소 내용이 태양생명보험의 사례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파산 직전 예금 보험공사가 태양생명보험에 대해 벌인 상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생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과 유사한 경영상의 부당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생명보험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연합전선(주)를 비롯한 4개 회사에 보험료 293억원의 종업원 퇴직보험 10건의 단체 보험을 유치하면서 계약 단체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단체와 합의된 은행으로부터 개발신탁 수익증권 840억원을 시장 유통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매입한후 시장 유통 금리로 매각 처분하여 46억원의 매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한일생명이 대우중공업과 삼성정밀 화학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회사채를 넘겨 팔아 손실보전금 명목, 또는 확정금리 보전 등의 명목으로 각각 35억원과 21억원을 수수한 내용과 유사하다.
또한 태양생명의 리베이트 지급도 적발됐다. 태양생명보험은 아세아 종금 등 2개 업체로부터 슈퍼 재테크보험 280억을 유치하면서 사업비 10억4500만원을 부당인출하여 7억4000만원을 계약 소개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억6000만원은 영업팀장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토록 했지만 추후 회수했다. 이밖에 태양생명보험은 일시납 보험 상품에 대한 사업비를 과다 지출함으로써 41억원에 달하는 초과 사업비를 발생시켜 회수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단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제기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부당 행위에 대해 당시 임재풍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의 한일생명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형사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태양생명보험 파산재단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형사 처벌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일생명의 리베이트 제공 등 경영상의 부당 행위가 검찰에 의해 형사처벌된 것에 대해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 원인이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회계사의 부실 회계 등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부실 금융기관의 허위 자료 제공, 자금 횡령, 회계사의 부실 회계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받고 있다.
현재 태양생명보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년여가 지났는데도 청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채 1심 결심이 언제 나올지 조차도 알 수 없이 지리한 재판이 되고 있다.
피고 경영진들이 ‘리베이트는 대형 보험금 유치를 위한 보험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사실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아 불가피한 경영상의 결정’이었음을 들어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도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위법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영행위에 대한 논쟁과 함께 관행에 대한 판단을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으로 유사 사건을 진행중인 다른 법원의 결심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검이 한일생명의 리베이트 지급 및 경영상의 부당 행위를 처벌하고 나섬에 따라 태양생명보험을 비롯한 다른 유사 소송에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2800억원의 공적 자금을 받고 파산한 태양생명보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생명에 간 공적자금 얼마나 회수했나

태양생명보험에는 2854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파산이 선고된 이후 회사 정리에 들어가 현재 615억원의 자금을 회수 했다.
그러나 더 이상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 없다는 점이다. 파산자 태양생명보험 파산관재인측은 회수 가능 예상액을 650억 정도로 보고 있다. 2200억원의 공적 자금이 날라가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태양생명보험을 조기종결대상으로 정하고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금 회수를 위한 경비 지출이 회수액 보다 더 많은 비효율적인 운영은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완전 종결이 아니라 정리금융공사로 넘겨 정리를 계속하게 하는 변형된 종결 형태라 할 수 있다.
/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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