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자 경찰무전도청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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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자 경찰무전도청 혐의 영장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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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11일 차량 견인업을 하면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령실의 무선교신을 도청한 흥덕구 복대동 모공업사 사장 이모씨(41)와 직원 우모씨(49) 등 2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께부터 자신의 사무실에 고정용 대형무전기 등을 설치해 놓고 지방청 교신 내용을 도청해 청주·청원일대 사고예상지점 21개 장소에 대기시켜 놓은 견인차량(일명 레카차)으로 연락,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경찰은 "A씨의 공업사가 교통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에 따라 수사 끝에 증거물을 확인하고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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