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충북대 교수 신분공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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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충북대 교수 신분공개 논쟁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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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당 교수 자진사퇴 촉구, 국민 행복추구권 반론도

충북대가 자녀 국적 포기를 신청한 교수에 대해 "신분상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네티즌들이 비난글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대측은 본도의 확인취재 요청에 대해 18일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하는 수 밖에 없으나 709명의 교수중 J씨 성을 가진 사람이 21명에 이른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의 조치나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신분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해당 교수의 실명 공개 요구와 함께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글이 연속적으로 올랐다. '네이버'에는 충북대 보도와 관련 1천300여건의 댓글이 올랐으며 "병역 면탈을 위한 국적포기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한편 인터넷 포탈 '네이버'가 '국적 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공무원의 실명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19일 오전 9시 현재 '공직자 윤리 강화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8.26%(7692명)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 11.18%(974명)을 크게 앞질렀다.
 
'미디어 다음'의 '국적이탈 부모 공직서 제외,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이 93.3%(3천3백59명)으로 '반대' 6.0%(2백16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공직자의 인격이 제한받을 수 있지만, 현재 맡고 있는 공직과 직접 관계가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 자녀의 국적포기를 공직자라고 해서 이름까지 공개할 경우 ‘사회적 인격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예방효과 등 사회적 공익이 앞선다고 봤지만, 국적포기는 개인적인 선택”이라며 “이름이 공개될 경우 국적을 포기한 여러 개인적 이유와 관계없이 모두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결정을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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