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20일 주운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신모씨(34·여·상당구 용암동)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동거남 박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1시30분께 흥덕구 가경동 모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이모씨(48·여·흥덕구 가경동)가 깜박 잊고 놓고 간 신용카드를 주워서 동거인 박모씨(38)와 함께 4일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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