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미끼 금품 뜯어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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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 미끼 금품 뜯어낸 30대 영장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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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23일 불륜현장 목격을 미끼로 가정주부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구모씨(35·청주시 흥덕구)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모텔에서 이모씨(37·여·청주시 흥덕구)가 남자와 투숙하고 나오는 것을 발견, 승용차에 부착된 부재중 연착처로 3일 동안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가지고 나올 것"을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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