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대마, 양귀비 등을 불법 재배한 김모씨(67·보은군 내북면)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축사와 텃밭에 모두 1475주의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심어 재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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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대마, 양귀비 등을 불법 재배한 김모씨(67·보은군 내북면)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축사와 텃밭에 모두 1475주의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심어 재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