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양귀비 재배한 농민 경찰신세
상태바
텃밭에 양귀비 재배한 농민 경찰신세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5.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대마, 양귀비 등을 불법 재배한 김모씨(67·보은군 내북면)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축사와 텃밭에 모두 1475주의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심어 재배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