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청원경찰 골재채취권 사기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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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청원경찰 골재채취권 사기 경찰수사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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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씨'허가받아준다' 업자들 8000여만원 받아 잠적

괴산군청 소속 청원경찰이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허가권을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잠적,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군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괴산군 건설과에 근무하는 황모씨(48)가 골재채취업자 이모씨(45)등 2명에게 불정면 하문리 '하상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황씨는 지난해 1월 음성군의 다방에서 '골재 허가권'을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5월8일과 6월2일께 '군수 인사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적어도 3800만원에서 8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조사결과 골재업자들이 올 3월께 군 인사이동으로 가진 회식자리에서 수십만원의 비용과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과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군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 등을 정밀 검토한 결과 최근 일부 혐의점이 발견 돼 이씨 등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벌인뒤 혐의점이 드라나는 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감시원인 황씨가 사기행각을 벌였는지, 다른 군청 직원과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95년 청원경찰로 군에 발을 디뎌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봉급에 대한 압류를 받으면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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