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불쇼' 업주에 손해배상 판결
상태바
청주지법 '불쇼' 업주에 손해배상 판결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5.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레스토랑서 화상입은 20대 손님에 5천만원 지급 판결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담긴 술잔을 쌓고 불을 붙이는 일명 '불쇼'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다 화상을 입힌 레스토랑 업주는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청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 곽용섭 판사는 청주시 복대동의 모레스토랑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김모씨(27) 가족이 주인 이모씨(32)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가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와 종업원은 손님들에게 멀리 떨어져 앉게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가족은 지난 2003년 7월 레스토랑에서 탁자위에 술잔을 쌓아 탑을 만든뒤 술을 붓고 불을 붙이는 '불쇼'를 구경하다 불붙은 알코올이 김씨의 얼굴로 튀면서 2도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