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 분양 오송 택지 도내 건설사가 인수할 듯
상태바
S건설 분양 오송 택지 도내 건설사가 인수할 듯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5.05.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 협상은 진행 중, 조건은 '노코멘트'

오송단지내 공공택지 5832평을 분양 받은 S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도내 Q건설사가 새 주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S종건은 지난 2003년 이 필지를 평당 108만원씩 63억원에 4회 균등분할 납부 조건으로 분양 받아 계약금 6억3000만원을 납부 했으나 그 뒤 두 차례의 중도금을 연체했으며 6월로 예정된 3차 중도금도 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충북지사는 S종건에 계약 해지 최고 통보를 하는 등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필지를 인수하기 위한 건설업체와 시행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결국 Q사가 인수 협상 막바지에 이르는 등 새 주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Q사 관계자는 "S종건이 분양받은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협상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 조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S종건이 분양 받은 필지는  24~32평형 322세대 건설이 계획돼 있으며 회사의 부도로 2건의 가처분과 5건의 압류 등 13억여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계약금과 가처분·압류 해제,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인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인수가는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Q사가 이 필지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가처분과 압류를 모두 해지하는 한편 S종건 명의로 잔금을 모두 치른 뒤 등기이전해야 한다.

토공충북지사 관계자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며 "S사로 등기한 뒤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모두 물고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오송단지를 조성하면서 2003년 12월 공공택지 7필지 7만5000여평을 대한주택공사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해 6개사에 분양 했으며 당시 평균 75대1의 치열한 경쟁율을 기록했다.

S종건의 분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토공은 토지가를 다시 평가해 재공고, 추첨에 의해 분양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