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 3단독 송인우판사는 31일 임모씨(78)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등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333만원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임씨에게 수백만원을 보상하고 임씨의 땅 334㎡에 건설한 아스팔트 도로를 모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로를 개설할 당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임씨는 1998년 12월1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자신의 토지에 청주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건설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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