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청원군 통합 요구안 대폭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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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청원군 통합 요구안 대폭 수용하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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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정수 감소 관건이나 의회 의결, 도 조례 변경하면 가능
“지엽적인 일로 통합 가치 희석시키고 좌절돼서는 안돼”
   

청원군이 통합 조건으로 제시한 것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청주시·청원군의회의 의원 수를 동수로 하자는 안이다. 청원군지역을 관할하는 청원구청 신설 요구는 인구가 40만 이상이면 분구하도록 돼있어 문제가 없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가 38만명, 상당구는 25만명 가량으로 흥덕구는 2만명만 늘어나면 분구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전부터 통합이 되면 구가 한 개 늘어난다고 청주시는 주장해 왔다. 그리고 통합시청을 청원군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대수 시장은 지난달 31일 “청원군민들이 새 청사 이전 위치를 놓고 의견결집만 한다면 청원군지역 어느 곳으로라도 이전할 수 있으며 청주시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오군수의 요구에 대해서도 한시장이 여러 차례 공언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한시장은 지난 2월 본지와 인터뷰를 할 때 “제천시와 제원군이 통합할 때 내가 제천시장을 했는데 통합 후 군 출신 공무원들에게 우선 보직권을 주었다”며 “공무원 감소는 자연감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 출신 공무원은 요직에, 군 출신 공무원은 한직에 배치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라는 것이다. 청주시가 이행결의문을 발표할 때도 군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동등한 처우가 되도록 인사방안을 수립, 운영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을 양 지역 동수로 구성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 청원군이 통합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주장도 역시 어렵지 않다. 한시장도 기회 있을 때마다 청원군이 나서 통합을 이끌어가라고 말해 왔다.

다만 청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청원군의회 의원 정수와 동수로 해달라는 오군수의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28명, 청원군의회는 14명이다. 그러나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그리고 의원 정수에 관한 부분은 법규집 제 23조(자치구·시·군 의원정수)에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통합 이후 청주시 동인구가 5만명이 넘으면 시의원을 2명 뽑도록 돼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일부 공무원과 일부 지역언론들 중에는 오군수가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 의원 동수를 주장하며 조건부 통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그 게 되겠느냐’며 통합의견 제시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해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청주시와 시의회가 이행결의문을 발표한 것도 대폭적인 양보를 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항동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도 “이 문제로 통합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좌절돼서는 안된다. 이는 통합의 큰 틀에서 볼 때 지엽적이고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청원군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살신성인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구역 통합은 우리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광양과 진주, 천안과 아산, 대구와 경북 등이 통합하자고 나서고 있다. 통합은 시대적 코드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아마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봇물처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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