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도로공사 교통통제 늑장 책임 물어
<다음 미디어 펌>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폭설로 인해 경부·중부·호남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됐던 강모씨 등 56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는 1인당 30만∼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재해상황에 따른 교통제한과 운행정지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30만원, 13∼24시간 미만인 경우 35만원, 24시간 이상인 경우 4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받게 된다. 70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자, 여자는 10만원씩을 더 받는다.
도로공사가 강씨 등에 지급해야 될 위자료는 모두 2억1265만원이다.
강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3.5고속도로대책본부’라는 카페를 만들어 소송인단을 꾸렸으며, 1인당 2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도로공사는 이를 포함해 모두 7건 29억5100만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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