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법정공방에서 가려야 할 4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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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법정공방에서 가려야 할 4대 의혹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5.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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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거테이프 조작 가능성은 없나?
이씨 무고사건의 핵심증거는 파출소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1차 감정에서 ‘조작 편집된 흔적이 없다’고 판단해 검경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뚜렷한 의문점이 발견됐다. 이씨가 파출소를 나가면서 자동차 키를 돌려받는 장면이다. 화면상으로 B경찰관은 아무런 동작이나 말도 없이 순순하게 키를 넘겨주는 모습이 확실했다.

하지만 B경찰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2~3분간 난동을 부려서 할 수 없이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씨 자신도 “나와 경찰관 사이에 분명히 언쟁이 있었는데 왜 화면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 양측 모두 자동차 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녹화테이프상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혈액채취동의서 과연 제시했는가?
지난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녹화테이프에 대한 2차 감정결과 A경찰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A4용지 크기의 혈액채취동의서가 화면상 ‘A4용지보다 작게 관찰된다’고 판정했다. 확인 결과 이씨에 대한 단속시점인 2002년말에는 청주지역 파출소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혈액채취동의서 서식을 A4용지로 출력해 썼다는 것. 따라서 A4용지보다 작다는 감정결과는 다른 엉뚱한 서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이 된다.

실제로 용지 크기와 집어든 손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육안으로도 A4용지보다 작다고 판단된다. 특히 화면상의 용지는 주변에 붉은색이 완연하게 번져 흰색의 A4용지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색잔상이다. 

이에대해 이씨는 “서울 방송국에서도 테이프를 보더니 붉은색 종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과수에서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서류크기만 감정했다. 붉은색에 A4용지보다 작은 서류는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서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취재진을 만난 A경찰관은 자신이 건네준 서류가 A4용지의 혈액채취동의서였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

3.원본 테이프 복구시킨 영상촬영 점포는?
취재과정에서 만난 A경찰관은 3배속으로 빠르게 녹화된 원본테이프를 정상으로 재생시켜준 영상촬영 점포를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A경찰관은 “모충소방서 부근의 영상촬영 점포에 맡겼는데 상호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 이외에 동료 경찰관도 함께 갔고 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각별한게 신경써서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경찰관은 취재진과 만난 당일 모충소방서 인근의 모영상촬영 점포를 찾아와 “모충동파출소에서 테이프 복원요청받은 적이 있느냐”며 확인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경찰과 함께 테이프 복원을 맡긴 상황에서 정확한 점포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A경찰관은 “수소문해보니 그 사진관은 문을 닫아 재생을 해 준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4. 국과수 담당직원 3차례 감정후 직장 사퇴
법정분쟁 3년간 무려 3번에 걸쳐 검경이 제시한 비디오테이프를 감정해 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L연구원이 지난 4월 돌연 사퇴했다. 1, 2차 감정의 경우 음성복원이 되지 않았고 위변조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고소인 이씨에게 불리한 결과였다. 하지만 지난 4월 3차 감정에서는 ‘A4용지보다 작다’는 결론을 내려 이씨에게는 유효한 반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L연구원은 3차 감정결과를 통보해 준 날로부터 3일뒤 사표를 내고 국과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이씨는 “L씨의 1,2차 감정결과와 돌연한 사퇴에 대해서도 의문을 떨칠 수 없다. L씨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주소와 연락처를 문의했지만 국과수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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