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사정 공동협의회'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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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사정 공동협의회' 어떻게 진행됐나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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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관계는 노사 불신과 파업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그런데 지난 5월 ‘파업도시’로 악명 높은 울산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70여일이나 파업을 계속하면서 대량 구속과 유혈 충돌을 반복하던 건설플랜트노조 사태가 ‘사회적 협약’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타결된 것이다.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석유화학공장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서 전원이 비정규직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8시간 노동 준수, 4대 보험 적용 등으로 요약된 이들의 요구안은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전문 건설업체들은 울산 지역 400여 업체의 경영 사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계속 거부했다.

갈등이 격화됐지만 근로감독권과 중재권을 행사해야 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시종일관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던 파업사태는 5월 25일 경실련, 시민포럼 등의 시민단체와 울산시, 건설플랜트 노사 당사자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울산시장은 전문 건설업체와 원청회사 격인 공장장협의회, 울산상의, 울산지검, 울산지방경찰청 등을 설득하여 건설플랜트노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게 된다. 사흘이란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된 ‘사회적 협약’의 합의 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 때 불이익 금지, 노조 인정과 편의 제공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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