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7월부터 시민옴부즈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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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7월부터 시민옴부즈만제 도입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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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위촉… 주 3일 교대근무 주민불만 청취 처리

청주지검(검사장 문성우)이 7월부터 시민불만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옴부즈만제'를 시행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검사장이 위촉한 4명이내의 시민옴부즈만이 검찰관련 시민불만사항을 청취한 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담당자에게 시정 요구하는 제도이다.

시민옴부즈만은 1년의 임기로 검찰청사내 별도의 사무실에서 주 3회 상주하며 수사및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불만을 청취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미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299-4544)나 우편 등을 통해 시민옴부즈만을 공모한 뒤 변호사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시민 불만이 해소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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