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원인제공했다' 때리고 금품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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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원인제공했다' 때리고 금품 빼앗아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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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15일 폭행사건으로 퇴사를 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씨(32·여·청주시 상당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장모씨(28·여·청주시 흥덕구)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야산에서 김모씨(28·여·청주시 상당)를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팔찌 등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 김씨와 폭행사건에 자신들이 연루돼 회사를 퇴사당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로부터 빼앗은 금품을 처분,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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