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17일 심신미약자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손모씨(61·영동군 영동읍)와 문모씨(46·여·영동군 학산면)에 대해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씨(65·여·영동군 영동읍)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동군 양강면에 사는 김모씨(38·여)가 심신이 약하다는 점을 알고 지난 4월15일 오후 4시께 영동읍 모 식당에서 김씨가 피의자 손씨의 자켓에 있던 현금 130만원을 훔쳐 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횡설수설 하는데다 혐의내용이 있어 집중 추궁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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