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 2배 받고도 협박한 사채업자 영장
상태바
채권액 2배 받고도 협박한 사채업자 영장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6.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경찰서는 17일 영세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협박해 채무액의 2배 이상을 갈취한 이모씨(34)에 대해 갈취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밤 10시께 옥천군 옥천읍 한 수련관 숲속에서 2년전 빌려간 210만원에 대해 459반을 갚았지만 월 30% 이자를 포함한 2800만원을 갚으라며 지모씨(34)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씨의 부인 최모씨(29)를 집으로 찾아가 협박해 50만원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높은 이자율에 채무액의 두배 이상을 갚고도 협박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마저 협박을 당하자 피해자 지씨가 경찰에 신고해 와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