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교육감 보궐선거 실시 유력해, 주민직선제 개정안 국회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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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교육감 보궐선거 실시 유력해, 주민직선제 개정안 국회계류중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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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의 돌연사로 차기 교육감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2007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마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기내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당초 다음달 15일로 임기가 끝나는 대구와 인천 교육감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 내년 5월31일 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올해 울산(8월20일)과 전남교육청(10월24일)의 선거에도 적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충북도교육청 교육감 선거는 울산교육감 본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궐선거는 실시 사유가 발생한 지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한 규정에 따라 김 교육감의 사망시점인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오는 8월 20일까지 선거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내 4788명(6월 20일 현재)의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2002년 5월 김영세 전 교육감의 독직비리에 의한 불명예 퇴진으로 보궐선거를 치른데 이어 후임 김천호 교육감의 돌연사로 두번째 보궐선거를 치르는 불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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