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공장 폭발사고 관련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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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장 폭발사고 관련자 입건
  • CBS청주방송
  • 승인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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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명의 사상자와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청원군 북이면 제지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동부경찰서는 폭발사고가 난 대율제지 안전관리책임자 53살 연 모씨와 소각로 담당 근무자 39살 김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보일러에 물을 제때 공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와 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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