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센터·용품점 유사휘발유 판매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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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센터·용품점 유사휘발유 판매 버젓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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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라미'단속 뒷전… 소비자 의식전환도 필요

   
내덕동 밤고개에서 자동차 용품 판매상을 하며 연료첨가제 를 판매하고 있는 상인이 주차된 차량에 꽂은 유사휘발유 신속배달 명함판 광고다.
헌법재판소가 세녹스와 LP파워 등의 유사휘발유 판매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 동안 주춤하던 유사휘발유 판매가 최근 청주지역 카센터와 자동차용품점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사는 A씨(45)는 아침 출근길에 차 유리문에 꽂혀진 '유사휘발유 신속배달 명함판 광고'를 심심찮게 보고 있다. 용암동에 사는 B씨(34)도 출퇴근길을 오가며 탑대성동 인근 카센터 내부에 자리한 콘테이너 박스에서 연료첨가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한다.

이처럼 청주지역 주택가를 파고 든 유사휘발유의 판매는 화재의 위험성 이외에도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지만 불경기 속에 경제난을 겪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현 석유사업법에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18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불법제조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사휘발유 18ℓ들이 한통을 1만5000원 정도에 팔아서 남는 이윤은 4000∼5000원 정도이다.

   
탑대성동사무소 인근의 S카센터 입구에 설치해 놓은 유사휘발유 판매 홍보용 입석 간판이다.
실제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밤고개에서 자동차 용품점을 하며 연료첨가제를 판매하고 있는 C씨는 "산술적으로 400여통만 팔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쉽게 벌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 등이 무서워 이 장사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탑대성동의 카센터 부지 일부를 빌려 판매하고 있는 D씨는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명단은 경찰의 컴퓨터 안에 다 저장 돼 있다. 따라서 단속할 때 벌금 물고 버젓이 장사하는게 이 시장이다"라고 말해 경찰의 단속보다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단속권은 관계공무원의 고발조치와 경찰의 형사입건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일부 에너지 관련 공무원이 단속을 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데 걸리는 기간, 3개월여 동안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들은 지속적인 판매활동으로 벌금형에 대비하게 된다. 따라서 유사휘발유 판매의 근절은 소비자의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주유소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루에도 고소·고발건이 50여건이 되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몰라도 점조직 처럼 주택가를 파고 드는 판매상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힘이 든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면 30여명은 금방 잡아 들일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A씨는 "엄연한 불법으로 나 잡아 가라고 명함판 광고까지 뿌리는데 피라미 운운하는 관계당국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렇기 때문에 유사휘발유 판매가 뿌리 뽑히지 않고 단속의 틈을 이용해 탈법과 위법을 일삼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실소를 자아냈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유사휘발유는 세금 포탈 등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것 이외에도 성분이 일정하지 않은 유사휘발유를 사용 하므로 인해 자동차 부품의 심각한 부식과 엔진에 무리를 줄수 있다. 더욱이 일부 연료첨가제의 연소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개인·환경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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