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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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오웅진 신부 징역3년 구형
  • 백낙영 기자
  • 승인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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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태극광산 업무 방해 등 혐의

사회복지법인 꽃동네 회장을 지낸 오웅진(59) 신부에게 징역3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영수 지원장) 심리로 20일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사회복지법인 꽃동네 오웅진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여. 수녀), 신모(수사), 박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충북환경운동연합 염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신부가 꽃동네 자금을 동원해 청원군 현도면과 부용면 등지에 부동산을 구입한 뒤 친인척 명의로 등기했고 청주의 병원 토지 매입, 성당 신축 등에 사용했으며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점, 태극광산 개발과 관련 업무를 방해 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 대부분의 공소내용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오 신부에 대한 죄질이나 규모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천주교 신부로 사회에 공헌한 점과 건강 문제를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농지 취득은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친척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 국고보조금의 경우 실제 일한 사람보다 적게 신청이 이뤄졌다며 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웅진 신부는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생명이 마시는 지하수만큼은 개발해선 안된다, 앞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오신부 관련 소송은 지난 2003년 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7차례 공판이 열리고 백명이 넘는 증인과 1만5000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남긴 가운데 오는 8월 12일 선고공판이 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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