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습폭행범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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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습폭행범에 징역 4년 선고
  • CBS청주방송
  • 승인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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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존속상해죄 3번째 기소된 피고인 중형선고

<CBS청주방송>청주지법 형사1단독 최병준 판사는 24일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홍 모 피고인에 대해 존속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폐륜범죄로 두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9년과 지난 2002년 어머니를 폭행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홍 씨는,지난 4월 동생의 집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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