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집 불지른 20대 여성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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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집 불지른 20대 여성 철창행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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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며 애인의 집을 불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27일 이모씨(25·여·음성군)에 대해 현존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밤 9시25분께 애인 김모씨(37·음성군)가 자신을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먹고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깬 뒤 불을 지른 혐의다.

이날 불로 김씨의 일가족인 또다른 김모씨(27·여) 등 3명이 화재로 인해 상해를 입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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