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차량구조변경개선 행정심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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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화물차량구조변경개선 행정심판서 패소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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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市 상대로 불법운송 오인 개선조치 부당 행소 제기

화물운송업자 이모씨(69·청주시 흥덕구 가경동)가 청주시를 상대로 법규위반차량구조개선명령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청주지법에 제출해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행정심의부는 28일 이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주시는 법규위반차량 구조개선명령을 취소하고 소송일체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30일께 화물운송업자 김모씨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권을 인수받아 청주시에 양수신고 이후 같은해 10월27일 낮 12시56분께 청원군 강내면 미호중학교 앞에서 손짓하는 행인을 한명 태워줬다.

이날 낮 오후 1시께 미호신협에 내려줬고 여기서 이씨가 몰던 충북80자XXXX 6벤 스타렉스 차량은 화물차량임에도 구조를 변경, 3인 이상이 동승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주시로부터 같은해 11월22일 구조변경개선명령 통지를 받았다.

이후 2004년 12월8일 화물운송사업법 위반으로 '화물 적재 면적을 더 넓히라'는 청주시의 구조변경개선명령 통지를 받은 이씨는 '부당하다'며 '구조개선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 이날 승소했다.

청주시는 이씨의 행위는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운송업자 이씨는 '요금을 받지 않고 무임승차'해 줬음을 입증, 청주지법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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