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올 들어 구속율 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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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올 들어 구속율 1.4% 감소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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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 차원… 변호사 선임무관 직권결정

청주지검이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올해들어 변호사 선임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취소 결정을 직권으로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 1만4223건중 구속점유율은 389건(2.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629건중 구속점유율 596건(4.1%)에 비해 1.4% 감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검찰은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관내 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763건중 180건(23.6%)을 기각해 지난해 같은 기간 309건 신청, 62건(20%)기각보다 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성우 검사장이 취임한 지난 4월8일부터 이번달 27일까지 구속 취소율은 22건(11.1%)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4%)보다 7.1%나 급증했다. 이는 유형별로 혐의없음 3건, 공소권없음 4건, 구약식 2건, 불구속 구공판 6건, 소년부 송치 1건, 기소유예 6건 등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5일 수차례에 걸쳐 고물 수백만원 어치를 훔쳐 절도 혐의로 구속된 오모씨(50)등 2명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된 점 등을 고려, 구속취소 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구속취소 결정을 대폭 늘리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인신구속 사건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정상참작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소전 단계에서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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