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포소지자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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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포소지자 징역 10월 선고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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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총포를 소지하고 불법으로 수렵행위를 한 50대가 10개월의 징역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판사 최영락)은 29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사는 김모씨(51·인테리업)에게 불법 수렵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관할서장의 총포소지 허가 없이 지난 2000년 11월24일 청원군 남일면 은행리 청남중기 사무실 윤모씨의 슈퍼엑스 공기총 5.5구경 총기 1정을 빌려 조준망원경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조하고 같은달 26일까지 자신의 차량 충북31더XXXX 프린스 승용차에 보관한 혐의다.

또 지인 최모씨와 함께 지난 2003년 3월7일 오후 2시30분께 수렵허가가 나지 않은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임야 575 일원에서 수렵활동을 하며 고라니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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