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채무자 회생 개시결정 늘어나
상태바
청주지법, 채무자 회생 개시결정 늘어나
  • 뉴시스
  • 승인 2005.07.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9월부터 151건 인가, 40대초 회사원 많아

<뉴시스>법원에 개인채무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되는 채무자의 절반 가까이가 회사원으로 평균 연령은 4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는 775건의 개인채무자 회생이 접수돼 이중 151건(19%)이 인가됐다.

 이중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555건중 327건이 개시결정된 가운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90건(58%), 여자 137건(42%)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141건(43%)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종업원 71건(22%), 자영업 62건(19%), 공무원 46건(14%)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146건(44.6%), 충주 43건(413%), 청원 26건(8.8%), 제천 18건(5.6%)등이었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1억1347만원(담보 채무 1828만원, 무담보 채무 9519만원)으로 평균 월 수입은 155만원, 평균 재산은 162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무원 A씨(38)는 9000여만원의 채무에 재산은 1000만원, 월 수입은 180만원으로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운데 매월 40만원씩 60개월을 변제해 총 채무원금의 29% 상당을 변제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회생을 신청, 법원의 개시결정후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중 대부분은 형제, 부부 등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보증으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청주지법에 접수된 소비자 파산은 2001년 21건(처리 10건), 2002년 17건(처리 2건), 2003년 36건(처리 30건), 지난해 116건(처리 75건), 올 들어 6월말까지 185건(처리 113건) 등 375건이 접수돼 230건이 파산처리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