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분산배치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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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분산배치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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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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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특별법안 상정, "분산배치 지자체 불이익준다"

<경향신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원확충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이르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정부는 또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밝히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돼야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다"면서 "되도록 올 가을 정기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수도권 본사 등 활용방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혁신도시 건설방법, 재원조달 방안,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 6가지 사항이 뼈대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도권 본사 등의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부족분은 특별회계를 통해 보충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 시도로 이전되는 공공기과은 혁신도시를 조성해 모두 집적시킨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추진할 경우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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