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욕했다가 항소심서 벌금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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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욕했다가 항소심서 벌금 높아져
  • CBS청주방송
  • 승인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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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원불만 욕설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CBS청주방송>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55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기 위해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기대에 못미치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해 모욕하는 행위는 공무원이기에 앞서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고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3년 9월과 10월, 지난해 1월 옥천군 군서면사무소에서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행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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