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진료비 청구 병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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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허위진료비 청구 병원장 벌금형(?)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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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당사자간 합의·스스로 뉘우침 있어"선택 밝혀

수년동안 교통사고환자들의 허위진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청주의 한 정형외과 원장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수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단독(판사 조중래)은 12일 보험회사에 허위진료비를 청구한 김모씨(48·의사·흥덕구 봉명동)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김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자신이름의 정형외과를 차려놓고 지난해 8월21일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에 대한 진료비를 동양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면서 투약사실이 없는 오페락신주사 4회, 포도당 주사 4회,유치침 2개 등 허위 진료비를 청구해 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7일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삼성화재 등 10여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2180차례에 걸쳐 7328만6332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씨는 같은 기간에 신고된 의료기관 보험사업자로 진료수가 청구시 진료기록부를 비치하고 진료 및 간호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인정됐다.

따라서 김원장은 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보험회사로부터 고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 347조1항 벌금형 등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이뤘으며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있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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