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오송농협 조합장 후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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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오송농협 조합장 후보 수사 의뢰
  • 뉴시스
  • 승인 200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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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후보 조합원에 교통비조로 10만원 제공 의혹

<뉴시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6일 실시될 청원군 강외면 오송농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A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A씨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선관위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오송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한편 도 선관위는 오송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할 경우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송농협조합장 선거는 도내 단위조합장 선거 중 첫 선거로 3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나 선거 막판에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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