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행정소송으로 결판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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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행정소송으로 결판내겠다
  • 뉴시스
  • 승인 200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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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소제기 입장밝혀 '법적 심판 받겠다'

<뉴시스> 한국마사회가 충북권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로 선정한 청주 드림플러스가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드림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회사 상황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변호인단이 행정소송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행정소송 시점은 변호인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림플러스는 지난 3월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 건물 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청주시가 사행심 조장 등 화상경마장의 부작용을 내세워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드림플러스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심사할 권한이나 수리를 거부할 법적인 권한이 없는 청주시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정행위라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11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 건물용도변경 신청서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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