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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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키로
  • 뉴시스
  • 승인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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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가능

<뉴시스>청주시가 공동주택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는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키 위해 22일 이 조례(안)를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사업비(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비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예비평가 소요 비용 등을 청주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구성된 청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룩 했다.

 시는 이 조례(안)를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 청주시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비용의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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