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동양일보의 본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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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동양일보의 본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사건 종결
  • 충청리뷰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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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한덕현기자 벌금형 확정
민사소송도 제기, 오는 16일 첫 공판

동양일보 조철호사장이 본보 한덕현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혐의 고소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결론났다.
동양일보는 지난 4·13 총선이 끝난 직후 충청리뷰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 한기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동양일보가 문제삼은 것은 충청리뷰 2000년 4월 15일자 7면의 ‘민주 절반의 성공’이란 제하의 기사다. 조사장은 이 기사 말미의 ‘민주당이 충북에서 막바지 피치를 올리는데 실패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유착관계에 있는 모 언론사의 지나친 선거개입에서도 찾을수 있다. 이 언론사는 청주 흥덕구와 진천·음성·괴산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조작, 발표해 큰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분석이다.’가 공정성과 정직을 바탕으로 언론 창달에 이바지 하고 있는 동양일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조사를 벌인 청주지검은 한기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충청리뷰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청주지법 1심 재판에서 한기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 상고 등을 거쳤지만 지난 7월 9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됐다. 이 소송 사건은 도내 언론사간 이루어진 첫 소송이란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와 관련 동양일보 조철호사장은 충청리뷰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민사소송 첫 공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소송 당사자인 조철호 동양일보 사장은 업무상 횡령, 사기, 공갈, 특가법상 알선수재, 상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한편 한덕현기자는 “당시 동양일보의 여론조사는 취재와 업무에 쫓기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정기관, 장소에 설문지가 무더기로 살포됐으며 일부는 작위적으로 표기됐음을 확인했다. 과학적이어야 할 여론조사가 설문작성 과정부터 엉터리였고 이는 곧 조작된 결과로 이어졌다. 아무리 여론조사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악의 지지도로 후보까지 사퇴한 인사가 어떻게 당선권의 지지도를 얻을 수 있는지 동양일보에 묻고 싶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존중한다. 기사의 성격상 취재원의 진술이 주요 소스가 되었는데 언론사끼리의 분쟁이다 보니 물증과 증인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 무죄추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동양일보 조철호 사장이 역대 선거때마다 자행해온 떳떳치 못한 행위에 대해선 도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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