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자치법 개정안 직선제 논쟁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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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자치법 개정안 직선제 논쟁 불붙어
  • 충청리뷰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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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대로 교육감·교육위원의 간선제를 골자로한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직선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정된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안과 의원입법 발의 등 2가지 형태다. 우선 교육부안은 개선의지는 엿보이나 핵심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우선 교육위원직 승계제도를 폐지했다. 과거에는 예정자 명부에 따라 교육위원 궐위시 직위를 승계했으나, 개정안에는 보궐선거제를 도입하되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조례개폐청구제와 주민 감사청구제를 도입토록 했다. 교육감 자격요건은 교육위원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교육경력 10년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후보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재산신고서와 병역사항, 세금납부실적 증명서를 추가했다. 특히 경력직이 후보등록할 경우 선거기간동안 공가처리가 가능토록 허용해 현직 교원의 출마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현행 선거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전화와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은 14일로 현행보다 3일 늘리기로 했다. 반면 기탁금은 하향조정해 현행 교육위원 600만원, 교육감 3000만원에서 교육위원 300만원, 교육감 15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회의원 입법발의안 모두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교육자치법이 도마위에 오른 배경이 선거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실시된 제3기 충북도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은 2회의 소견발표회가 선거인단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지역방송도 교육감선거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교육위원 선거에는 후보자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다. 경력직 후보자의 경우 그나마 학교운영위원의 40%를 차지하는 교원위원들은 후보자 정보를 접할수 있지만 비경력직 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모두가 사전정보를 얻기 힘들어 선거공보물만 받아보고 투표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속에 후보자들은 맨투맨 방식으로 학운위원들과 만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불법선거운동이 싹트게 된다. 도내에서는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중 음성 모중학교 교감이 마련한 학운위원 식사자리에 참여한 김천호교육감이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수사를 받고 정식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의 후유증도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서울에서는 낙선한 현 교육위원회 의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도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교육위원회 의장인 박모씨(69)가 학운위원 4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의 한 당선자는 자신의 저서를 학운위원들에게 돌렸다는 익명의 제보가 선관위에 제보됐고 충남지역에서는 선거기간에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후보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또 강원도에서는 낙선한 김모씨(51)가 전교조 지지후보 3명과 전교조 강원도지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강원도지부가 지난 5월 지지후보 3명의 기고문이 실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한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학운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이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제한적인 간선제 속에서 두 손놓고 바라볼 수만 없는 후보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선거법이 정한 선을 벗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운위원들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이 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분석이다. 교사·학부모가 학교현장의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학운위원회 본래 역할이 선거바람에 휘둘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아예 선거를 의식하고 학운위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제3기 교육위원선거에서 나타난 특정후보 지역몰표 현상이 이같은 부작용을 그대로 확인했다. 또한 지역몰표 현상은 선거인수가 적은 농촌지역 출신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원천봉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선거방식이 바로 주민 직선제라는 것이 진보적 교육단체의 제안이다. 물론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당개입등 정치바람에 휘말릴 소지가 높다. 하지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정치선거와 분리해 치를 경우 상당부분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직선제의 폐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진옥경 교육위원당선자는 “막상 선거를 치르고 보니, 현행 간선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 주민직선제로 선거범위를 확대할 경우 조직동원, 물량공세등 기존 정치선거의 재판이 우려된다. 그럴 경우 참신한 교육전문직 후보나 교육단체 후보들의 제도권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의식 수준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낙하산 부교육감 ‘이제 그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부교육감의 임명절차도 법규정과 실제 관행이 차이가 있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 교육행정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이 교육부 출신의 낙하산 관료로 채워져 교육자치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을 모두 교육부 출신의 일반직이 차지해 교원전문직과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일반직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행정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부교육감직이 중앙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로 변질됐다’는 반론이 만만치않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상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가운데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인사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의 뜻에따라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90년대 중반까지 일반직과 전문직이 5대 5정도로 균형을 이뤘던 부교육감직은 현 정권들어 일반직 비중이 높아지다가 올해는 완전히 독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선출직으로 바뀐 현재에도 교육부가 내정한 부교육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중앙으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교육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출신의 관료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폐단속에 지방에 대한 교육재정 배분등에서 적접 절차나 형평성이 무시된 채 교육부 출신 부교육감의 사적 인맥과 연고등 ‘연줄’이 개입될 소지가 높아진다.
이에대해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을 지시, 감독하다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낙하산’ 부교육감은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부 인사상황에 따라 교체가 잦아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지방교육을 위해 부교육감직이 더 이상 교육부 관료들이 경력관리 차원에서 한번쯤 거쳐가는 ‘대합실’같은 자리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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