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리젠트화재보험 보험계약자들 불만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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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리젠트화재보험 보험계약자들 불만높다
  • 충청리뷰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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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영업정지 후 공적자금 투입, 5개보험사에 강제 분산
만기 환급금 등 지급 지연, 보험 해지 못하고 차량 대체 안돼

충북지방에서 시장점유율(M.S) 3위의 리젠트화재 보험회사가 퇴출 되면서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동화재보험을 지난 2000년 인수 한 리젠트 화재보험은 외국(영국)자본 유치로 화재를 모았다. 그러나 진승현 게이트등 주가조작사건에 휘말리면서 영업적 타격을 받았고, 급기야 정부가 제시한 손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추지 못해 국제화재, 대한화재 등과 함께 매각 혹은 퇴출대상이 됐다.
200∼3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국제화재는 근화제약의 그린화재로 대한화재는 대한 시멘트로 매각되었다. 보험계약자들은 그대로 이전 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리젠트화재보험 또한 매각 된다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D그룹 등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매각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보험사를 정부가 관리, LG, 삼성 등 5개 보험회사에 가입자를 분할 이전하면서 손보사 중 처음으로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되는 보험사가 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 계약자들은 ‘최소한의 서비스 마저 받지못하고 있다’며 강한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리젠트측의 가입자를 계약 이전받은 모 보험 회사측은 ‘이전 시점인 6월 7일 이전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혀 영업정지 개시일인 3월 14일 부터 6월 7일 사이에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는 다양하다.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보험회사가 옮겨졌어도 해지를 못하고 있고 보험가입된 차량을 다른차량으로 대체하여 보험을 들 수도 없다. 또 장기 증권의 경우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등이 지연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모 화재보험의 직원은 “리젠트측의 전산이 아직 넘어오지 않아 전산조회가 되지 않는다. 만기 환급금의 경우 당일접수시에만 환급금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급 당일을 넘겨 신청을 하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이전과 함께 업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자만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퇴출사실 모르는 계약자 많다

리젠트화재보험에 차량 종합보험을 가입한 박모(청주시 흥덕구 가경동·30)씨는 지난 6일 차량에 차키를 꽃은 채 차 문을 잠갔다.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박씨는 지갑에 갖고 다니던 리젠트화재 보험카드를 꺼내 긴급 출동서비스를 받기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080서비스의 전화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가입한 청주에 있는 모 영업소에 전화한 박씨는 그때서야 리젠트화재가 문을 닫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자신의 차량이 다른보험회사에 등록 이전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화에서 박씨는 안내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 통합안내센터로 연락을 해 보라는 말만 들었다. 서울에 있는 통합안내센터로 다시 전화한 박씨는 긴급출동서비스를 문의했지만 그 곳에서는 ‘이곳으로 연락을 해 보라’며 다른연락처를 알려줬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던 박씨는 끝내 그곳에서도 서비스를 받을수는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난 박씨는 기가 막혔다. 계약자인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타 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더 화가났다. 더욱이 보험해지 또한 할 수 없었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박씨는 서비스를 포기하고 출장열쇠를 불러 차문을 열었다. 자신의 돈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보험회사가 바뀐것을 전화를 해본 후에야 알았다”며 “정부에서는 보험가입자 입장을 고려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 아닌가. 주위 사람들을 만나 얘기해 보니 리젠트보험이 문을 닫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수작업 9월까지

3월 14일 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리젠트화재보험은 보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정상적 매각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직원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직원들은 7월 말 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리젠트화재보험의 5천여 직원들은 고용승계없이 모두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리젠트화재보험에 근무했던 김모(38)씨는 “다른 보험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며 “6∼7월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직원들이 모두 강제사직 했으며 대부분 7월 말까지 근무를 했지만 7월 급여도 받지 못했다. 국제화재등의 예를 보더라도 타 기업에 매각을 했더라면 공적자금이 덜 들었을 텐데 왜 퇴출을 감행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퇴출을 서둘러 시행착오 또한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간혹 보험계약자로 부터의 항의도 있지만 우리는 손을 뗀 상태다. 정부정책을 따를 수 밖에 우리도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리젠트증권 前청주지점장 이모(45)씨는 “보험사가 바뀌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양해의 글을 우편엽서를 통해 알렸는데 받아보지 못한 계약자가 있는것 같다”며 “3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전 인수작업을 마무리를 짓기로 했으나 정리하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려 9월 14일 까지 연기를 했다. 정부와 소속보험사들이 현재 신속한 계약이전과 업무정상화를 통한 가입자 및 피해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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