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마저 비웃는 이상한 관광지 조성 사업
상태바
조례마저 비웃는 이상한 관광지 조성 사업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5.10.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 금월봉 관광지 개발 시행사에 경관형성조례 미적용 논란

제천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월봉 관광지 조성 공사가 관련 법규를 무시한 시행사 측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과 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 처리로 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리조트 조성 사업 시행사인 (주)금월봉은 청풍호변 명물인 금성면 월굴리 일명 ‘금월봉’ 지구에 콘도미니엄과 상가 등 각종 관광 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들어갔다. 제천시와 시행 업체에 따르면 오는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금월봉 관광지에는 총 27개 동 240실의 콘도미니엄과 연건평 517평 규모의 상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청풍호 반대편 도로 연접 구역에 신축 중인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은 현재 외부 골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태다.

문제는 이 상가 건물(사진)이 금월봉 능선의 경관을 가려 법규를 위반한 채로 건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1월부터 발효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산 능선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 저해 건축물의 개발’, ‘암벽·암석·고목 등의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관 보호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 산 능선만큼은 보일 수 있도록 지어져야 했지만, 시계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인 셈이다.

결국 시가 2002년 9월 경관조례를 무시한 채 시행사의 요구대로 관광지 조성 공사를 서둘러 승인한 것은 10여 년 동안 성과없이 끌어왔던 관광지 조성 사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편법 행정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풍·수산·덕산·한수·금성면 등 제천시 남부 5개 면 주민들은 시의 불공정한 행정 잣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경관형성조례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불똥은 조례에 대한 존폐론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들 5개 면 주민 대표들은 “그동안 경관형성조례에 따른 건물 신증축 상의 제약으로 인해주민들은 자기 땅에 마음 놓고 집을 지을 수 없었고, 외지인에 대한 투자 유치 등에도 적잖은 지장을 받아왔다”며 “다른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관형성조례를 적용했던 제천시가 유독 금월봉 리조트 조성 사업에만 관대한 모습을 보인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미 금월봉 리조트 조성 사업으로 경관형성조례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주민의 재산권을 억압하는 이 조례는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를 압박했다.

지난 92년 처음 공론화된 금월봉 리조트 건립 사업은 그동안 시행사와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숱한 의혹과 파문을 남겼다. 당시 관선으로 재임 중이던 이원종 도지사가 청풍호 일대를 지나치다 금강산을 닮은 금월봉의 빼어난 경관에 감탄해 관광지 개발을 지시한 것이 계기가 돼 오늘에 이른 이 사업은 (주)금월봉이 민간 시행사로 선정돼 사업을 가시화하면서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듯했지만, 순수 민자 사업으로 시작된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42억 원의 시 예산이 공공 기반 시설에 투입돼 주민 반발을 사는 등 논란거리를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회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등 파장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제천시가 시행 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중간 점검과 시의 제몫찾기 노력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행정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