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보도 무마 촌지’ 보도 법정싸움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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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보도 무마 촌지’ 보도 법정싸움 비화 조짐
  • 정홍철 기자
  • 승인 200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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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대전일보 상대 법적대응 밝혀…“사실무근, 명예훼손 심각”
<대전일보>의 한창희 충주시장 기자촌지 살포 의혹 보도에 대해 충주시청 출입기자 10명이 대전일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충주시 출입기자 10명은 이 기사가 게재된 12일 <대전일보> 발행인에게 정정보도와 사과문게재, 관련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 요구 공문에서 “충주시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물증 등을 확보한 사실도 없고, 단지 그러한 제보가 있어 확인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 같은 사실(촌지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기사가 “충주시청 출입기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오는 15일까지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충주시청 출입기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전일보 사원과 보도 책임이 있는 편집국장을 중징계하지 않을 경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충주시청을 출입하는 L모(35)기자는 “언론사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보도가 여러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대전일보>는 지난 12일 자 보도를 통해 “한창희 충주시장이 시의원 추석 선물세트 관련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일부 기자들에게 일정액을 촌지를 살포한 의혹이 있고,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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