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조철호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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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조철호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 충청리뷰
  • 승인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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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사퇴 의사 전달, 지난번과 같은 모양새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철호 동양일보 대표가 지난 2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조대표는 보석청구 시 ‘대표직 사임’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효력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조대표는 지난 94년 경매방해죄로 구속되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대표직 사퇴’를 하고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대표직에 복귀했던 전례를 가지고 있다.
조대표는 보석 청구서에서 언론사 사장으로서 물의를 빚게 된 것을 후회하며 대표직 사퇴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대표는 지난 달 열린 첫 공판에서도 그와 같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주변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보석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언론사 사장직 사퇴 의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조대표는 법정에서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 기소 내용과 같이 돈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언론사 경영에 쓰여졌고 단순한 채무라며 범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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