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2호' 주민감사 제천서 청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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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2호' 주민감사 제천서 청구돼
  • 정홍철 기자
  • 승인 200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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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ㆍ매립시설 관련…주민들, “공청회 등 알권리 침해”
제천시가 추진하는 자원관리센터(소각ㆍ매립시설)와 관련, 충북도내에서 증평군에 이은 두 번째 주민감사가 제천에서 청구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쓰레기소각매립장 설치반대 봉양읍삼거리 대책위원회(위원장 홍영주)는 “시의 자원관리센터설치 사업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사업부지와 150여m 떨어진 주민들에게 직접 공청회 개최 사실을 통보치 않아 알권리를 침해받았다”라며 최근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동의를 받은 후 매립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10월 주민 공모를 통해 공모에 응한 6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라고 답변했다.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인용 또는 각하결정은 오는 7일부터 1주일간 주민 서명명부 열람 공고를 한 뒤 14일 이내에 열리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감사청구가 인용된 것은 지난 9월 증평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배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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