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통해 피해자 ‘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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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통해 피해자 ‘헌팅’
  • 충청리뷰
  • 승인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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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음란물제조·판매등 인터넷 범죄급증, 구속자수 작년 비해 16배 증가
“신고 할테면 해봐라”… 성행위장면 사진찍어 ‘배포한다’협박

최근 인테넷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 음란물 등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회손하고, 인터넷‘카드깡(불법신용카드대출)’이 성행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 또다른 범죄자를 양산의 산실이 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등의 문제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노출됨은 물론 채팅(화상)등을 통해 만나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마저 빈발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관련 범죄는 1191건으로, 작년 (419건) 같은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구속자수 또한 크게 늘어 작년(5명)보다 16배(78명)나 많았다.
특히 충북지방청 및 도내 11개 경찰서에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말까지 45일간 실시된 인터넷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서는 윤락행위 등 음란·퇴폐사범275명을 대거 적발,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하고 2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의한 청소년 및 주부탈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팅’통한 성범죄 갈수록 늘어

충북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월 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성행위 장면을 인터넷 화상 카메라를 이용 사진을 찍어 협박한 엄모(17·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등 3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기수대에 따르면 가출을 해 친구 신모(17·청주시 상당구 수동)군의 자취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엄군은 지난 6월 초 신군의 자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채팅을 해 Y양을 알게됐고, 채팅한 지 2주만에 Y양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Y양은 엄군이 생활하는 신군의 자취방에 자연스레 놀러오게 됐고, 이들의 만남은 그렇게 이어졌다.
6월 어느날 밤 엄군등은 Y양과 함께 신군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Y양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신군 등은 그녀를 강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폭언과 폭행으로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긴 이들. 신군 김군 그리고 엄군의 순으로 집단 성폭행이 시작 됐다. 그 사이 맨 처음 그녀를 범한 신군은 컴퓨터에 달려있던 카메라로 친구들과 그녀의 성행위 장면을 찍어 컴퓨터에 저장까지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의 신고를 염려한 신군 등은 그녀에게 여러차례의 협박전화를 했다. “선명하게 다 보인다. 만약 신고 하면 찍은 사진을 모두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등의 말로 그녀를 협박, 겁을주어 신고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몇 달이 흘렀다. 그러나 완벽했다고 믿었던 그들의 범행은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엄군과 김군이 이번일로 검거되기 얼마 전 특수절도 등으로 쫓기자 경찰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칠것을 염려한 신군은 자취방 컴퓨터에 내장되어있던 Y양의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수대의 한 형사는 “현재 개설된 수백여개의 인터넷 대화방 대부분이 정보교환 등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음란대화와 은밀한 만남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나 가정주부 등이 이같은 음란채팅에 잘못빠져 탈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전문가는 “통계를 보면 도내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의 불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부터 인터넷을 알아야 한다. 음란사이트를 비롯 자살사이트 등 각종 문제 사이트의 청소년 접근을 막기위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설치 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부모의 관심이다. ‘차단프로그램’을 깔았다 하더라도 성인의 개인 정보만 알면 인터넷 상의 모든 사이트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거래와 정보공유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범죄접근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범죄예방 차원의 법적 미비점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재남 기자

‘이에는 이’ 막가는 부부
남편 가정폭력 신고에 부인 상습절도 보복신고
부인의 상습폭행 신고로 철창 신세를 지게된 남편이 이번에는 부인을 상습절도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청주 동부서는 부인(B모씨·42)의 불륜을 의심,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남편(L모씨·46)을 부인B씨의 신고로 구속하는 한편 이번에는 역으로 남편이 부인을 상습절도로 신고해 부인 B씨에게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몇 년 전부터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폭행해온 남편. 부인 B씨는 남편의 협박과 폭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남편은 지난 4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유치장 신세가 됐다. 감옥살이를 하게 된 남편이씨. 이씨는 자신을 고소한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수 없었고, 더욱이 이미 아내편이 되있는 아이들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은 다행히(?)도 부인이 그동안 저질러온 절도에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부인의 절도사실 일부를 자신의 수첩에 메모까지 해 논 상태였다.
10여년 전부터 식당 종업원일을 해온 부인이 매상 중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훔쳐 생활비로 써온 사실을 남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배신감을 심하게 느낀 남편은 부인이 일하던 청주시 수동에 있는 H식당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식당 사장은 경찰에 B씨를 조사해달라며 신고 했다.
남편의 신고압력에 ‘그런일이 없으니 마음데로 하라’던 부인은 그러나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자 “합의를 봐 줄테니 사장에게 말해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애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부인 B씨의 상습절도는 사실로 밝혀져 1년여에 걸쳐 7백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인이 처음에는 전면 부인하는 바람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 범행을 자백받았다. 그러나 일부만 나온 상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적어도 수 천만원의 절도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4일 남편을 구속한데 이어 부인B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혐의로 9일 구속 수감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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