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 한국교원대 A 전 교수 엄정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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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연대, 한국교원대 A 전 교수 엄정 처벌 촉구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9.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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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피고인, 피해자와 연인사이이며 합의된 성관계 주장은 거짓" 성명서 발표

충북여성연대는 19일 성폭력 피고인인 한국교원대 A 전 교수를 엄정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일 A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으로 파면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충북여성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2018년 8월 초,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에 의한 대학원생 성폭력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를 비롯해 재학생과 졸업생, 충북 여성 단체의 투쟁으로 가해 교수(이하 피고인)는 지난해 10월 말 파면되었다. 피해자는 2015년 3월 경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교육연구보조 및 수업보조 조교로서 학업과 조교생활을 병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독단적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조교 및 수업보조를 배제하였다가 다시 지정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현직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선발되어 연수의 개념으로 대학원에 파견되는 형식과는 달리,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대학원생 신분으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일방적 지정에 따라 조교 역할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학원생들이 회합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조교로 공표하였고, 피해자의 불확실한 진로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였기에 향후 박사과정 진학을 예정 중이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교육심리 전공 내 절대적 위치에 있던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고, 향후 진로에까지 피고인의 상당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그런 자신의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절대적 지배공간인 연구실에서 피고인에 비해 신체적 물리력이 약한 피해자를 제압해 수차례 추행 및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과 자녀양육법과 혁신교육 전문가로 전국적으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강사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의 범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학적 범죄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위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범행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의사를 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사과’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거에도 반복적 행태를 자행해 왔음을 추단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해당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감봉 2개월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연인 사이이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언행이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악한 위력 행사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인간적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 또한 전도유망한 교육학도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학업을 중단하였고, 계획하였던 자신의 향후 진로와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은 물론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학내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교수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악하고 비인간적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사람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할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의 우월적 권력을 이용하여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정 처벌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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