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이 구속 많고 형량도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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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이 구속 많고 형량도 높다고?
  • 충청리뷰
  • 승인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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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실상이 원인, 변호사 사야 재판도 빨리 받아 …
우리나라가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에도 불구 선진국에 비해 인신 구속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독 청주 지역의 구속률과 형량이 비교적 높다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실제 그런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다. 형량에 대한 계량적 비교는 할 수도 없는 데다 구속율도 지역별 비교가 지난하다. 다만 지역사회가 갖는 전반적 인식의 문제라고 하지만 지역 재야 법조계에서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법에 대한 불신은 권력과 돈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법의 잣대가 힘없고 돈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에누리없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상을 보게됨으로써 커진다. 큰 잘못은 용서되고 작은 잘못은 처벌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게된다. 더구나 잘못을 저지른 범법자가 권력층이거나 부유한 사람일수록 사법권이 솜방망이가 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사법권이 쇠방망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집권당 후원회장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지역 모 인사는 지난해 음주 뺑소니 교통사망사고를 냈으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 결과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 명령을 받았다. 과연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지역주민 우습게 보는 것 아냐”

또한 법에 대한 불신 중엔 법 적용의 형평성과 함께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인신구속에 의한 것도 있다. 지역 주민을 중히 여기지 않고 지역을 우습게 보는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불신을 초래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2000년 구속 수감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열흘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면회를 금지시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혐의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불과한 피의자에 대해 한 달간이나 접견권을 통제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이 피의자 이외 입찰비리 혐의자 등 2명에 대해서도 접견권을 통제했다. 이같은 검찰의 접견권 금지에 대해 윤경식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로 꼽으며 이를 질타했다.
검찰은 또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구속 다음날 바로 기소함으로써 구속적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인신 구속 사례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의 동양일보 조철호사장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도 회자된다. 지난 7월 검찰은 조사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면서 아침 일찍 수사관을 보내 조사장을 임의 동행형식으로 체포하고서는 몇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편법을 썼다. 통상적으로 임의 동행 형식의 긴급체포가 적용되기고 하지만 주거가 분명한 현직 언론사 대표에 대해 취한 체포 상황을 비춰볼 때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인권 침해의 실태를 읽을 수 있다는 평가다.

법에 대한 체감지수

결론적으로 청주지역의 구속률과 형량이 높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검찰과 법원의 일련의 일탈적 인권침해 및 그릇된 수사관행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에 의해 형성된 법에 대한 체감지수로 여겨진다.
따라서 법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 민경명 기자

지방검찰 ‘알아 모시기’
어느 지역 사회에서든 검찰은 힘있는 권력기관으로서 꽤 신경쓰이는 존재로 여겨진다. 특히 관허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지역에서 이곳 저곳 이름깨나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국가 형벌권을 쥐고 있어 잘못했다간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다 권력에 약한 인간의 허약함이 작용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고 살아가면서 이래 저래 묻히게 될 먼지를 걱정해서일까 형벌권을 쥐고 있는 이 권력 기관 검찰에 선을 대보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현상이 청주지역에서는 유별나다는 지적과 함께 요즘 들어 그 일면들이 회자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인사 B씨는 “검사장을 비롯하여 검사들이 바뀌면 많은 지역 인사들이 ‘인사’를 간다.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지역을 위해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안면을 트고 닿는 선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너도 나도 밥을 사겠다는 것이고 지역의 정보를 가지고 가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형사 정보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 지역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들에 대한 비난의 단초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시기·질투라며 일축하거나 우리 지역에 내려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일 뿐인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지역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식이다. “알만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검찰 줄대기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란 볼썽사납다. 검찰이 얼마나 지역을 우습게 보겠는가. 이는 지역에 어른이 없는 탓이다”고 몰아 붙였다. 지역 모 기관장은 “새로운 검사장에게 인사차 갔더니 예의 그 인사가 먼저 와 있어 놀라웠다”고 회상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검찰과 잘 통하는 대표적인 인사들로는 지역의 유명 향토기업인 A씨를 비롯하여 2세 경영인 B씨와 C씨, K씨, M씨 등 기업인, 건설업체 L씨, K씨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인은 “검찰을 출입할 때 검사들과 술자리를 했는데 2차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갔더니 모 언론사 사장이 마련한 자리였다. 언론사 사장이라고 검사들에게 술을 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병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관련 검찰과의 관계가 자주 거론되던 때여서 기분이 안좋았다”며 일부 언론사주들도 이 범주에 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모 언론사 사주의 사위로서 그 언론사 임원을 지내기도 한 J씨의 경우는 출입기자도 모르게 검찰에 드나들며 해당 그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검찰과의 친분을 십분 발휘하여 남의 청탁을 해결해 줘 그 약효를 보기도 하지만 막상 자기사업을 챙기지 못해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검찰과의 관계 유지 및 관리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진 모 건설업체 대표는 업체 운영을 둘러싼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배를 받는 신세가 됐다.
이들은 특정 검사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 돼 후임자가 와도 돈독한 관계를 과시, 지역사회에서는 ‘검찰과 잘 통하는 유력자’로 통한다. 몇몇은 인간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되어 타지에 가서도 오랫 동안 호형호제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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