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교육경비보조 2%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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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교육경비보조 2% 추진
  • 정홍철 기자
  • 승인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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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비롯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으로 제한했다.

한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주시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보조금 신청시 충주시교육장을 경유토록 하고, 교육장은 별도의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 결정의 변경ㆍ취소, 정산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이달 30일까지 충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서면 또는 전화(850-5108)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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