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시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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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시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안간힘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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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 단속반 운용에 포상과 처벌 등 가용 처방 총동원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토종 소나무의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 군락지대가 폭넓게 분포된 제천시와 단양군 등 북부 지역 시군이 소나무재선충 방제 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괴사될 뿐 아니라 전염성이 강해 2차 전이를 막기 위한 훈증이나 소각 외에는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 이미 경상도 등을 위시한 국내 남부 지역에서는 상당수의 소나무가 소각 처리돼 식생 소나무의 전멸 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시군은 재선충으로 죽어가는 소나무를 신고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신고 포상금(단양군 50만 원)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감염 소나무의 무단 반출 행위 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반출 금지 구역에서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방제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출 금지 구역 연접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없이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처리할 경우에는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단속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두 시군은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산림조합 등과 함께 단속반을 각각 편성해 운영하고 검문소를 설치해 기관별 지역 책임제로 근무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단속 대상은 관할 행정 기관의 반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미감염 확인을 하지 않은 2㎝ 이상의 소나무 또는 해송류의 생입목, 원목, 제재목과 폐목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들 시군은 또한 피해 산림 및 반출 금지 지역의 도로 개설지, 택지 개발지, 피해 지역 내 소나무 입목 벌채 및 굴·채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감염목 이동 유통 경로를 정밀 추적해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방제특별법 시행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13개 시·군·구에서 신규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를 꺾는 데는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올해 발견된 13개소는 북쪽으로 경북 포항, 안동을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남쪽으로는 남해까지 이르는 등 인위적 확산이 62%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재선충병 피해는 전국 8개 시·도, 51개 시·군·구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돼 면적 기준 5111㏊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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