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무서운 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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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무서운 줄 모르나
  • 충청리뷰
  • 승인 2019.10.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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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 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원 정 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운전 중에 라디오 방송을 듣다보면 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캠페인이 심심찮게 나온다. 안전공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반가운 캠페인이기도 하지만, 아직 산업재해 분야에서 후진국인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에 씁쓸해지곤 한다.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산업재해 분야에서 후진국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다. 국내에서 질병을 제외한 사고사망자수를 분석하면 작년 한해에 971명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이 중 50%에 해당되는 48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60%에 해당하는 290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일 0.8 명의 작업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깊게 반성해야 될 사실이다. 일부는 작업자들의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작업자들이 안전시설이 미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추락사고가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9월 24일 진천군의 철골작업 현장에서 고령 작업자 두 분이 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사망한 작업자들은 안전모만 쓰고 작업을 하였으며,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 관리자와 사업주 중 일부는 안전모를 착용시키면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전모는 당연히 해야 될 개인보호구일 뿐이며,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가 될 수 없다.

사업주와 현장의 관리자들이 해야 될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해야 추락에 대한 예방조치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작업자에게 추락방지망이나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의 추락방지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여 작업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전에는 벌금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5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안전모나 추락방지시설 없이 작업을 지시한 현장 관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은 추락 안전조치에 집중되어 있다. 추락에 대한 캠페인 뿐만 아니라 추락사고 집중 단속주간을 두고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이 불시 감독 등의 방법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을 지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았으나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쪽으로 안전 조치 이행에 대한 경영의식이 바뀌었다.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안전모 제공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한 건 아니다. 안전모 제공은 당연한 것이며 작업자 추락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규모든 소규모 공사 현장이든 사업주와 현장관리자의 책임의식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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