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한 청주시…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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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한 청주시…갈 길 멀어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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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 발표
전국 소각량 18%처리, 무조건 줄여야 산다

미세먼지 1위 도시, 소각장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청주시가 이번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최근 청주시장은 앞으로 소각장의 신증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막겠다며 의지를 천명했다. 얼마 전 열린 ‘2019녹색수도전국대회와 청주시의회 환경보전연구모임이 주최한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와 소각장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청주시의회 환경보전연구모임이 주최한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와 소각장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청주시의회 환경보전연구모임이 주최한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와 소각장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소각장의 도시중간처분업 전국 18%차지

 

김종연 충북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청주시의 미세먼지 중 4.86%가 폐기물 처리과정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충북의 일반폐기물 50%가 청주시에서 처리(소각·매립·재활용)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일반 폐기물이 하루 1881톤씩 소각되고 있는데 1일 소각 발생량은 1380톤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소각 비율이 높은 것은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충북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소각량도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에 발표한 201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충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1일 폐기물 6404톤 중 11.88톤을 소각했고, 청주시는 13340.2톤 중 934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특히 청주시 6개 소각업체가 11448톤의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68개 소각업체가 처리하는 17970톤의 18%를 차지하는 양이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또한 2017년에 연간 124만톤이 처리됐는데, 실제 발생량은 120만톤으로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쓰레기가 자가증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치상에 차이가 크다는 것은 어딘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 청주시를 거쳐 환경부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시에서는 한번도 대조를 안 해 본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각 용량과 실제 소각량이 차이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허가용량보다 최대 몇 배 불법소각했다

 

청주시내 민간소각장의 경우 허가받은 용량보다 실제 처리하는 소각량이 많게는 2~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1>에 따르면 진주산업, 깨끗한 나라() 등은 허가받은 용량보다 몇 배의 쓰레기를 태웠다.

그 결과 청주시의 민간소각장들에서 태운 소각량은 1년에 639천 톤인데 반해 소각쓰레기 발생량은 503천톤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13만톤이 외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부담금을 낸 업체를 조사했는데 충북의 경우 상위 20위권에 ()클렌코가 6212만원으로 2, ()다나에너지솔루션이 5383만원으로 3, 성신양회()단양공장이 5225만원으로 6, 한세이프()2369만원으로 18, ()제스코파워가 2315만원으로 19위를 기록했다.

청주 지역 6개 소각업체는 최근 10년간 염화수소,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등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중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다이옥신 기준치 5배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시설 무단 증설 등으로 환경부에서 9, 청주시에서 12건 등 총 2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소각장, 미세먼지, 주민건강의 상관관계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로 인해 주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대기오염의 가장 큰 문제는 발생원이 근처에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점차 위협적인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초미세먼지는 콜로이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침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닥 물청소를 한다고 제거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소각 시설 주변의 주민 건강 또한 예상대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대 충북대 의대 교수는 소각장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나 다른 오염원이 밀집된 곳에 생활터전이 위치해서는 안 된다. 소각장 주변의 유해물질 노출이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논문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 노출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내분비기능이상 등 각종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소각시설을 자체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주장했다.

이날 청주시의회 환경보전연구모임에서는 청주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할 경우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소각장은 100톤 이상이 될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용량을 쪼개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김종연 교수는 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면 50~100톤 규모의 소각장도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전국의 시도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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