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자들 관계 기관 단속 부재에 불편 호소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제도가 운전자들의 비협조와 관계 기관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주차 시설을 총 10대 당 1대꼴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10만~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 시설을 불법 점유한 일반 차량에 대한 적발 건수는 충청북도를 통틀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천시 등 단속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단속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운전자들은 “일반 주거시설 등은 물론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어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자치단체 등 단속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며 주정차 위반 단속에 버금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한 장애인 운전자는 “얼마 전 제천의 한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주차라인에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에게 출차를 요구했다가 되레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 지금처럼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 시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속 관련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지도를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주차 시설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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